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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70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38,1심-대법원,2010두88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3면 11행의 '하도급받아' 부분 다음에 '(공사기간 2004. 1. 30. ~ 2004. 10. 31.)'을 추가
 
나.  제6면 16행의 '아니라(' 부분 다음에 '○○전기와 ○○이엔지 사이의 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를 추가
 
다.  제6면 20행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부분 다음에 ', ○○전기와 ○○이엔지 사이의 하도급계약기간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일은 2004. 10. 5.로서 적어도 ○○이엔지가 ○○이엔씨로부터 도급받은 전기/계장공사의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위 계기용변성기를 설치하게 된 것은 예상보다 전력 소모가 더 커짐으로써 ○○전기가 납품한 전력개폐기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인 점'을 추가
 
라.  제7면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④ 원고가 ○○이엔지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이엔지가 원고를 일당으로 고용한 것으로 사실인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일당으로 고용하였는지 여부는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그리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