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774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394,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7. 원고에게 한 요추 제3-4간 척추불안정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아래에서부터 제7행의 “2003누8626호 사건"을 “2003구단8626호 사건"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