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9누840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0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3. 2. 한 추가상병신청서반료쳐분 및 2007. 2. 15.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나. (2) ㈎ 항에 아래와 같이 의학적 소견을 추가하고, 제9쪽 [인정근거] 란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④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 방사선 촬영상 제5요추-제1천추 사이 간격이 약간 좁아져 있으나 심하지 않고 제4-5요추간격은 정상적으로 보임. 양측고관절은 이학적 검사상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적으로 생각되고 단순방사선상으로도 큰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음.
- 통상적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후에 동통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수술 전에 동통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무릎에서 지탱하는 하중이 효과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 파행보행으로 척추 및 양고관절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미미하다고 생각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