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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두1099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7구합782,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85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