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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9두171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7구합2283,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200,2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제8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그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는 것은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정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게 될 보험급여 부분에 한해서는 그 평균임금정정신청 자체를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보험급여청구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평 균임금정정신청시 직접 해당 보험급여를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보험급여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