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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두2195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8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112,2심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0. 3.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