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두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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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8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112,2심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0. 3.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