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9두3804]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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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27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107,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