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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21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0누6694,2심-대법원,2011두21294,3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2. 19. 피고에게 청구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장해보상청구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가 2010. 3. 31. 그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해 달라는 신청을 함으로써 피고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장해보상청구서에 청구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그 청구서 제출을 철회함에 따라 피고가 그 청구서를 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이 피고가 장해 보상청구서를 반려한 것을 두고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설사 원고의 청구가 2007. 6. 교자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이 그 무렵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제소 기간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0. 6. 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