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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45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자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2009. 7. 28. 23:00경 회사의 휴게실에서 쓰러져 ○○○○○○공단 ○○병원(이하 '○○병원, 이라 한다)에서 ' 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 . 8. 17.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15. '원고가 특별히 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소속 택시기사로서, 재해발생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에 2006. 6. 7.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08:00부터 24:00까지이다.
(나) ○○○○의 경우 연장근무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의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2009 5월 : 16일 근무, 1일 평균 업무량(주행거리) 443km
② 2009 6월 : 14일 근무, 1일 평균 업무량(주행거리) 434.02km
③ 2009 7월 : 14일 근무, 1일 평균 업무량 377.47km
(라) 원고는 2007년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8년에도 고혈압 관리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당뇨병이 의심되고, 신기능이상 소견과 고지혈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재해발생 전 3주 전에는 고혈압 발작으로 쓰러진 적도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를 초기에 진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병원 : 뇌출혈이 강력하게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권유
② ○○병원 : 평소 혈압 높았으나 관리{medi(medication), 투약)하다 중단한 상태이고, 최근 고혈압 발작(hypertesive crisis)도 몇 차례 있었던 분으로 2009. 7. 28. 후 11시경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 쓰러짐
(나) 원고 주치의
의식저하, 좌측 반신 완전마비, 안면마비, 좌측반신마비로 현재 뇌수술 후 상태임, 향후 꾸준한 재활치료 필요함(2009. 8. 13. ○○병원 요양신청서)
원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하여지는 업무량보다 과도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에 따른 피로 누적,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기초질환 악화에 기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병원 2010. 1. 14.자 소견서)
(다) 피고측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업무관련성 보다는 고혈압에 의하여 발병 한 것으로 사료됨
(라) 진료기 감정의
원고는 2 04. 기부터 2008. 11. 10.까지 ○○○내과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2007년 ○○○○병원 검진시 고혈압(230/180mg) 소견 있었으며, 2008. 11. 10. 이후 고혈압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음
원고의 경우 평소 고혈압 관리가 잘 안된 상태에서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출혈이라고 볼 수 있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 갑 제3, 4호증, 제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2008. 11. 이후로는 고혈압 관리를 잘 해오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택시기사 경력이 12년 이상이 되는 등 운전업무를 오래 하여 왔고, 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인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