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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68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577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5. 1.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1996년부터 ○○○공장에서 EMC검사 업무를 하였는데 2009. 9. 9. 검사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던 중 물체가 두 겹으로 보이고 시야가 흐릿한 증세가 있은 후 2009. 9. 15. ○○대학교병원에서 '자발성 뇌내출혈(좌측 측두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3. 좌측측두엽의 자발성 뇌내출혈과 뇌동정맥 기형이 확인되고 작업장의 환경이나 내용, 작업량의 정도 등으로 볼 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작업강도도 심하지 아니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MC는 이산화규소 80%와 그밖에 삼산화안티몬, 크롬, 납 등 200여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산화규소(실리카)는 1급 발암물질이고 삼산화안티몬은 흡입독성으로서 만성노출시 폐, 심장, 혈액, 간 등에 이상을 일으키고, 크롬은 발암성 물질로서 대동맥, 신장에 영향을 주며, 납은 발암성 물질로 신장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원고는 EMC검사를 하면서 분진 및 위와 같은 각종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함으로써 고혈압 및 뇌동정맥 기형이 발병하였고, 22년간 주야 맞교대로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을 요하는 품질보증업무를 해 오면서 만성적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2009. 4.부터는 작업시간이 증가하여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나.  인정사실
1) EMC(Epoxy Molding Compound)는 반도체를 다른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봉지재이고 EMC를 구성하는 주원료는 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실리카(Fused Silica) 등이다.
2) 원고는 1996. 10. 1. ○○○공장으로 발령받은 후 퇴사 전까지 EMC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장으로서 조원들과 달리 서류작업을 병행하였으며 주간 업무의 경우 검사 작업의 비율은 약 30% 정도이었다.
3) 원고는 주간근무 08:00 ~ 17:00(연장 근무시 20:00까지), 야간근무 20:00 ~ 다음날 08:00로 하여 1주 단위로 '주→야→주→야→주→주→야'의 순서로 순환 근무를 하였다.
4) 원고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로, 연장근로, 심야근로, 특근으로 구분되는바, 2009년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특근을 제외하고는 기본단위는 시간이고, 2009년 9월의 근로일수는 14일이다).



1
2
3
4
5
6
7
8
9


기본
128
160
176
176
168
192
200
176
96


연장
12
0
 
23. 5
59
55
 
71. 5
71
71
 
29. 5


심야
36
15
 
46. 5
 
67. 5
 
37. 5
 
82. 5
 
82. 5
90
15


특근
.
.
.
.
2일
2일
3일
4일
2일


5) 주식회사 ○○○ 전주2공장에 대한 ○○○○○○협회의 2008년 및 2009년 각 상?하반기 측정농도 평가결과에 의하면 망간, 삼산화안티몬, 크롬 등의 측정치는 모두 허용기준 미만이었다.
6)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의하면, ○내과의원에서 2007. 5. 7.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08. 1. 12.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내과의원에서 2008. 4. 25.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총15회 각 진료를 받았다.
7) 이 법원의 주치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경우 단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보다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자발성 뇌내출혈이다. 원고는 특히 뇌기저핵부 및 내측 측두엽과 같이 뇌의 깊은 부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발생했을 때보다 출혈이 더 쉽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8)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증상은 시야장애가 주증상이며 구체적인 진단명은 해면상혈관종(해면 상기형)이다.
- EMC검사 작업을 하면서 20년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한 것이 자발성 뇌내출혈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고혈압이고 다른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해면상혈관종 등과 같은 기형혈관질환이 있다.
- 원고는 고혈압 병력이 있었으나 고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었다.
- 해면상혈관종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질환이다.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해면상혈관종이고 과로는 해면상혈관종의 자연 경과를 악화시키는 일종의 유발요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원고의 해면상혈관종이고 설령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요인은 해면상혈관종의 자연 경과를 악화시키는 일종의 유발요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09. 4.부터 같은 해 9.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다소 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만성 과로는 해면상혈관종의 자연경과적 진행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이므로 과로의 정도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EMC검사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및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고혈압 및 뇌동정맥 기형(원고가 명확히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면상혈관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발병시켰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다년간 EMC검사 작업을 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이유해 발암물질인 이산화규소(실리카), 삼산화안티몬, 크롬, 납 등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화학물질이 해면상혈관종을 유발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그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 주치의병원 및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화학물질이 고혈압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모두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