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31545,2심
【주문】
1. 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0. 1. 12. ○○○○○○공장 소재 천장재 가공 라인의 해체 및 고철 수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중 6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우 종골 분쇄골절, 좌 종골 골절, 제3 요추체 압박골절, 제12 흉추체 압박골절, 양 흉곽부 좌상"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라인을 매수하여 고철로 판매하기 위하여 폐설비를 수집 절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사업목적은 고철, 비철금속 가공제조업과 도·소매업, 재생 재료 수집 및 판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을 건설공사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440만원, 식대 792,000원, 포크레인 200만원, 용접기용 산소(LPG) 669,900원, 고철운반비 1,190,900원 등 합계 22,582,800원을 지출하여 총공사금액이 2,000 만원을 초과함에도 2,000만원 미만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回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回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②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回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고철, 비철금속 가공제조업 및 도·소매업,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무역업, 부동산임대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산재보험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 고용보험은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으로 각 분류되어 있는바, 주된 사업은 고물상을 통한 고철수집 및 판매로 서 연간 매출은 15 ~ 17억 원이다.
2) 소외 회사는 2009. 12. 31. 주식회사 ○○과 사이에 ○○○○○○공장 소재 천장재 가공 라인을 1억 4,000만원에 매수하는 중고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설비를 해체하여 반출하도록 되어 있 다.
3) 이에 소외 회사는 2010. 1.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원고 및 보조자 1인으로 하여금 주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가공라인을 절단하게 하고 나머지 4명의 근로자가 절단된 고철을 지게차, 집게차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설비라인의 해체 및 고철수집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0.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철거경비 내역으로 인건비, 폐기물처리비용, 장비대 등을 합하여 1이469,900원이라는 취지의 철거경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증인 소외1의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만약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지 여부이다.
먼저 이 사건 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산재보험료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는데, 이 사건 사업은 단순한 고철의 수집 과정과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건설공사(40004)'의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철거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소외 회사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그 시행령 제1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위 법률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동부장관의 위와 같은 사업종류의 분류 결정 절차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의 산재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본래 업종에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그와 무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보험가입자들 간의 형평성 및 보험관계 적용 여부의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당초 보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된 사업의 종류를 배제하고 그 실질관계를 따져 보험료율 또는 보험관계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철의 수집에는 단순 수집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수집을 위하여 구조물의 일부를 철거, 해체하는 작업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고철의 일반적인 수집과 구조물 해체 작업 간에 다소 재해발생의 위험률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고철수집이라는 측면에서의 경제적 동질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 간의 계약도 중고설비 매매계약으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작업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2명이 설비의 철거, 해체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4명은 절단된 고철의 운반 작업을 한 점에 비추어, 주된 작업 내용은 고철의 수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원고의 작업만을 따라 떼내어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이와 같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라는 실질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특정 작업만 임의적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적용을 달리한다면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의 보험의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을 건설공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