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8. 피고에게 "원고는 소외1이 도급받아 시공 중인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생략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0. 6. 9. 10:30경 위 공사에 사용될 자재 보관 장소인 대전 서구 정림동 이하생략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 자재를 가지러 갔다가 적정한 자재 관리를 위해 야적장에 나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옹벽 옆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에 따라 '심낭압전, 다발성 늑골골절, 간열상, 우측 골반 다발성 골절, 팔꿈치뼈 열상, 우측 안와골절, 방광손상' 등의 업무상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야적장에서의 잡초 제거 행위는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7. 23.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야적장은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사용될 자재를 보관하던 곳이었고, 위 야적장에서 자재 반출입 작업의 용이함을 위해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는 행위는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위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이에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야적장은 크게 컨테이너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건축자재를 쌓아 놓은 '고지대 부분'과 고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저지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실, 저지대 부분의 위 밭작물이나 비닐하우스는 원고 부부가 건축자재 보관과 무관하게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재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추락한 지점은 저지대 부분으로서 이 사건 야적장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이웃 주택의 경계에 설치된 옹벽 아래인 사실, 원고가 추락한 위 옹벽은 고지대 부분 경계지점에서 이웃 주택 방향으로 경사면을 따라 이어지는 밭작물 재배 토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철재 울타리 너머에서 위 주택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옹벽에서 추락하던 당시 원고는 위 주택 주민으로부터 옹벽을 따라 우거져 있는 잡초를 제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옹벽을 따라 걸어가다가 발에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주택 쪽 옹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던 사실, 위 옹벽과 그 주변 잡초가 나 있는 저지대 부분은 건축 자재를 보관하는 고지대 부분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당시 옹벽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려 한 행위는 자신이 이 사건 야적장의 저지대 부분에서 자란 잡초로 인하여 불편을 받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당시 이 사건 야적장 고지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자재 보관 및 반출입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원고의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반면 원고가 건축자재 보관 및 반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잡초제거행위를 하다가 옹벽 아래로 추락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당시 원고의 잡초제거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