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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005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슬관절 혈종, 우슬관절 염좌로 요양 중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9. 7. 2.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2010. 7. 5.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위법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은2011. 4. 5.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2009. 7. 2.자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다.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한 사실, 위 조정권고에 원피고 쌍방이 동의하여 피고는 2011. 5.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2011.5. 2. 피고의 위 재처분 내용에 따라 이미 취소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미 취소되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