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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4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2009. 8. 14. 11: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공원의 맥문동(백합목의 외떡잎 식물)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갔다.
 
나.  피고는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 경력
(가) 원고는 2002. 2.부터 수십 차례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8. 11. 13.에는 ○○ ○병원에서 추간판제기술을 받은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09. 6. 23. ○○○병원에서 수근관증후군 수술을 받았고, 2009. 8. 6. ○○○○병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다 추간판장에, 진단을 받았으며, 2009. 8. 6. ○○○병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다) 원고는 2009. 8. 14. ○○공원에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2009. 6. 22. 하지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고, 2009. 11. 3.시행한 MRI 검사에서 상기 소견의 결과로 볼 때, 수술 부위 유착이 있다가 외상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2009. 11. 3. MRI 소견상 제5요추-천추간 신호강도지하 및 퇴행성변화가 있으며 요추간 협착이 있음 우측에는 2008. 11. 24. 추간판제거술의 유착 소견 있으며, 전반적 팽윤 있음
2007. 4. 3. MRI상에서는 제5요추-천추간 팽윤이 있으며, 퇴행성 변화가 있고,
2008. 10. 28. 요부 MRI에서도 같은 소견 있음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통풍과 당뇨병성 신경근병증을 갖고 있음
(다) 진료기록 감정의
2010. 11. 30. ○○병원 요추부 MRI촬영상 제4-5요추와 요천추간 부위에 척추수술이 시행된 영상으로 요천추간 수술 부위에 신경근 주위 유착이 일부 관찰되고, 이는 수술 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외부 충격에 의한 변화는 아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이미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특별한 급격한 증세의 변화가 없고, 요추 MRI상 외상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현 증상의 인과관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허리 부분에 관하여 수십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추간판 제거술까지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미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