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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결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347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21692,2심-대법원,2012두5855,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결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09. 10.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01. 11. 19.부터 2001. 11. 22.까지 및 2001. 11. 26.부터 2001. 11. 27.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늑골골절,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2002. 3. 29.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막하 뇌출혈, 뇌좌상, 기질성 인격장애, 간질, 주요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를 퇴직하여 근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이었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2) 원고는 2002. 3. 29.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충격을 받고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3)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1983.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1. 6.경 사직하였고, 그 후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 11.경 사직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01. 11. 19.부터 2001. 11. 22.까지 및 2001. 11. 26.부터 2001. 11. 27.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의 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2002. 3. 29.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쓰러져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① 주요 우울증, 기질성 인격장애 : 2001. 11. 말경 이후 및 2002. 3. 뇌출혈 이후 발병
② 뇌경막하 출혈 후 난치성 간질 발작 : 2002. 3. 29. 정신을 잃고 쓰러져 두부손상을 입고 뇌경막하 출혈로 내원, 검찰 조사시 스트레스가 있었음
(나) 피고측 자문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4, 6,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검찰에 소환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의 이 사건 사고로 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