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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0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28061,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1.(소장 기재 "2008. 3. 1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 2002. 11. 8. 21:00경 주방에서 한 식용기를 대형 냉장고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 '요각통, 항강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8. 2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21.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8, 10, 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