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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25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42866,2심

【주문】

1. 피고가 2010. 10. 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1. 1912 경 ○마트 하남점 내 1층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컵을 씻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0. 8. 1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0. 6. 망인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1. 2.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은 방학 및 여름철 휴가시기로 망인의 업무가 평소보다 많았고,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오후 근무였는데도 오전 근무자가 결근하는 바람에 오전부터 일을 하느라고 과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2009. 11. 1. 인력공급업체인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일해 왔는데,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매장에서 탁자 및 바닥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컵을 세척하는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매장의 청소업무는 두 명의 종업원이 격주 교대로 오전조 및 오후조를 각각 맡아 해왔는데, 평일에는 오전조가 09:00부터 16:00까지, 오후조는 16:00부터 22:00까지 일하였고,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오전조가 09:00부터 16:00까지, 오후조가 12:00부터 22:00까지 일하였으며, 주말에는 16:00부터 22:00까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같이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0. 7. 26.은 오후조, 그 다음날은 오전조로 근무하였고, 2010. 7. 28. 휴무하였으며, 12: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8. 1.은 원래 오후조 근무였지만, 결근하는 바람에 09:00경 출근해서 일하였으며, 19:12경 세면대에서 컵을 세척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라) 이 사건 매장의 월별 매출 및 객수는 다음과 같다.






2009.11


2009. 12.


2010. 1.


2010. 2.


2010. 3.


2010. 4.


2010. 5.


2010. 6.


2010. 7.


2010. 8.




매출(백만원)


85


100


106


101


106


102


122


115


137


142




객수(명)


8,300


9,600


10,000


9,400


10,300


10,200


11,600


11,200


13,100


13,600



(마) 망인의 2010. 4. 21.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신장은 154cm, 체중 63kg, 혈압 120/ 4mmHg로 측정되었고, 특별한 건강상 이상은 없었으며,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망인 주치의(○○○○대학교병원)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를 감싸고 있는 지주막과 유막 사이에 발생한 출혈을 의미하고, 75-80%에서 동맥류파열이 원인임.
뇌동맥류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파열 전에 특별한 증상을 야기하지 않음.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함.
비만과 뇌지주막하출혈과는 관계 없음. 기존의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의 수축 및 혈압의 상승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자료 등 검토한바, 근무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마트 하남점, ○○○○, ○○○○대학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장의 2010년 7월 매출이 다른 달의 매출보다 훨씬 높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및 그 전일은 방학 및 휴가철이 시작된 이후의 주말로서 평소보다 훨씬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일 오후 근무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였고, 발병일도 원래 오후 근무였으나, 다른 종업원이 결근하는 바람에 오전에 출근하였으며, 주말에는 방문 객수가 많아 12:00부터 16:00까지는 오전 근무자 및 오후 근무자가 함께 일하였어야 하나, 위 시간대에 망인 혼자 일하느라고 무척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오전근무자였다면 퇴근하였어야 할 시간인 16:00경 이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19:12경까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계속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④ 망인에게 고혈압 등 뇌동맥류파열의 주요 위험인자가 없었고,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및 그 전일의 업무상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