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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48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37017,2심-대법원,2012두9666,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5톤 카고 트럭으로 자재를 운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용인○○○○○○○○ 현장(이하 '용인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중 ○○○○ 용인현장의 소장으로부터 용인현장에서 ○○○○이 ○○○○(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중앙선 ○○~○○ ○ ○○○○ ○○○○ ○○○○○○현장(이하 '덕소현장'이라 한다)으로 작업인부 2명을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2) 그리하여 원고는 2009. 7. 17. 13:30경 1톤 화물트럭에 작업인부 2명을 태우고 용인현장에서 소현장으로 가던 중 이천시 부발읍 소재 ○○○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주)○○○○○○ 소속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범발성 복막염, … 요추부 염좌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덕소현장으로 작업인부를 데려다 주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9. 15. 원고에게, '원고는 ○○○○과 5톤 카고 트럭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차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하고, 1톤 화물차량과 5톤 카고 트럭을 소유하면서 주로 1톤 화물트럭으로 출퇴근을 하고, 현장에서는 카고 트럭으로 작업을 하였다.
(2) ○○○○은 덕소현장의 공사 일부를 원도급업체인 ○○○○(주)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용인현장의 공사 일부를 원도급업체인 ○○○○(주)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3) 원고는 2009. 5.경 ○○○○과 화물차량 임대차계약(월 25일 작업, 임대료 5,000,000원)을 체결하고, 용인현장에서 자재운반작업을 하였다.
(4) 원고는 ○○○○ 용인현장의 소장으로부터 작업인부를 덕소현장으로 좀 태워 주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의 차량에 작업인부를 태우고 덕소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증거] 위 증거들, 을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용인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지 덕소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를 ○○○○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