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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01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35250,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상무이사로, 2007. 7. 11. 주식회사 ○○○○클럽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 소외2 팀장, 소외3 상무와 골프를 치다가 비가 내려 플레이를 중단하고 클럽하우스로 가던 중 카트 운전자(소외4)가 카트를 급좌회전하는 바람에 카트에서 떨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 '뇌경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두개골골절, 외상 후 간질발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11.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2.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고, 위 골프모임은 경영진과 관리자 사이의 자발적인 여가활동(친목 도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골프모임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체육행사로 골프를 치면서 소외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은 물론, 대표이사의 지시와 주관하에 이루어져 참여가 강제되었고, 비용도 소외 회사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 회사의 총무, 인사, 재정금융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 위 골프모임은 소외 회사의 채권영업이 종료 (16:00)된 후인 16:46경에 시작되었고 소외 회사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소외2 상무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업무 협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경영진과 관리자들 사이에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이 참여하고 비용도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는 하였지만,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골프모임에 참석할 대상은 소외2 상무가 임의로 선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모든 임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등을 고려하면, 위 골프모임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