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하악골 골절, 입술 및 구강의 개방성 상제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9. 5. 16.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7. 20. 원고의 얼굴 흉터는 길이 4cm, 폭 0.3cm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하악골 골절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는 이유로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안면부 흉터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할 때 안면부 흉터 장해를 합산한 원고의 장해 제10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안면부 흉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므로 이하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안면부 흉터가 장해등급 저12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면부 선상반흔의 폭이 0.3cm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선상반흔의 기준(폭 0.5c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할 때 갑 제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원고의 안면부 흉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는 흉터와 무관한 항목으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