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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

[대구지방법원 2010구단354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고등법원,2011누601,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0.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0. 4. 14. 18:30경 현장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 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으로 강하게 공을 차다가 갑자기 우측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7. 16.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하되부 후근육군 손상,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킬레스건의 손상'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고 당시 족구 경기는 업무 종료 후 이루어진 점, ②공사현장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장소에서 일부 직원만이 참여한 것으로 사업주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③ 투해 경위로 볼 때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재해 당시 족구 경기가 원고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가 종료되기 전 족구 경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 10.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9:00 ~ 19:00이나 통상 18:00경에 작업을 종료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와 함께 족구 경기를 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 당일인 2010. 4. 14.에는 17:40 ~ 17:50경 공사현장의 작업이 완료되었고, 현장 사무실에서는 18:00경 업무가 종료되었으며, 업무 종료 후 일부 직원들이 족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18:00경부터 직원들이 주차장에 족구 네트를 설치하였고, 원고 등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족구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3) 족구를 한 장소는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공간이고, 족구 경기는 주기적이 아니라 통상 2-3개월에 1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당시 족구 관련 행사가 예정 되어 있지도 않았다.
(4) 한편, 족구 경기에 대하여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에게 사전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은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족구 경기는 업무 종료 후 원고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을 뿐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족구 경기가 업무나 그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라거나 업무와 관련 한 행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