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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426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2누577,2심

【주문】

1.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11. 21. 소외 ○○○○○ 주식회사 ○○서비스센터(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에 정비기사로 입사한 이래 자동차 판금·도장반에서 샌딩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09. 7. 16. 비가 내려 바닥이 미끄러워진 소외 회사의 샌딩룸 입구에서 넘어
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 후에도 계속 일을 하여오다가 2010. 2. 6. ○○○○병원에서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간협착증' (이하 이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3. 5. 피고에게 이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MRI 필름에서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는 상태로 요부 및 경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작업도 없으며, 노화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약 16~17년 동안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튼 채 또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목을 옆으로 기울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허리와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예전과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장기간의 신체부담작업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2, 갑 제 3,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8호증 갑 제9호증의 1,2,갑 10호증의 1,2, 값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1,2, 을 제 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1992. 11.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받은 2010. 2.경까지 판금·도장반에서 샌딩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작업 중간에 잠깐씩 휴식을 취하였으며, 식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7:30부터 18:30까지이고,주 5일제 근무로 월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무는 한 달에 2~3회 정도 18:30부터 21:30까지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파손된 차량이 소외 회사로 들어오면 작업을 하고,그 후 원고가 판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오비탈 샌더기(무게 약 3~4kg)를 손으로 들고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자동차 파손부위가 주로 하체부위이기 때문에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대고 진동이 있는 샌더기를 손으로 든 채로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연마 작업을 하였고, 작업시 목은 주로 아래를 보고 하나, 뒤쪽 휀더 절판 작업 시 목을 옆으로 기울여서 하기도 하였으며, 한 번의 작업시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손작업이 이루어지는 총 시간은 하루 약 4시간 정도였다.
(다) 원고는 하루에 1~2번 정도 자동차 문짝 및 본넷(무게 약 20kg)을 판금 작업장에서 소품 작업장으로 들어서 5~10m 정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치료경위 등
(가) 원고는 2010. 2. 6. 이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 만 51세의 남성으로 신장 170cm, 체중 77kg이었는데, 약 3~4년 전부터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고, 약 1년 전부터 다리 저림 증상과 허리 및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으며, 약 4개월전부터 그러한 증상이 더욱 심하여져 위 일시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03. 4. 23. 및 같은 해 5. 2.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2005.4. 18. 및 같은 달 19.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2005. 8. 1. 및 같은 달 2. ○○정형외과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 받은 것 외에 2010. 2. 6.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기 전까지 허리나 목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다만 2009, 7. 16.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족관절 염좌’로 진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등 소견
①초진소견서(○○○○병원)
발병 후 심한 경, 요부동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되어 통원 가료 중인 자로 수술적 가료가 요구되는 상태로 향후 수술적 가료와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 등을 요함.
②작업관련성 평가서(○○○○대학교병원)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MRI상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팽윤을 판단되므로 진단이 적절하지 않아 불승인이 타당함.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탈줄증의 경우 MRI상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직업적 요인은 중량물 취급과 전신진동, 요추분의 굴신, 비틀림 등의 자세임.
-원고는 18년 동안 하루 수회 차문, 본넷 등을 차체에서 떼어낸 후 들고 소품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주량물 취급을 하였고, 샌딩 작업을 하면서 요추부의 굴신 및 비틀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다, 이러한 각 적업은 요추부 부작작업으로서 기존의 퇴행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① 자문의 1
·경추부 : 원고의 증상과 영상의학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원고의 경부통증은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요추부 : 2010. 4. 19. 작성된 통증도표에는 하지통이 없으나 2010. 2. ○○○○병원과 ○○○병원 기록에는 좌하지통 기록이 있고, 이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좌측편향 및 하방탈출 소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작업관련성 판단필요
②자문의 2
경추부는 CT 촬영 후 재심의 요함. 요추 제 4-5번간은 퇴행성 추간판팽윤과 좌측에 우세한 탈출증이 인지됨.
(다)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원고에게 진단되는 병명은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5번 - 천추 제1번간 퇴행성 변화이고, 척추간협착증이 척추체간 간격이 좁아진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한 소견은 (요추 제4-5번간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소견은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에서 보임.
-원고의 요추부 상병상태는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나, 원고의 작업 동영상을 보았을 때 반복적인 허리 비틈과 굽힘 둥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동작이 많은 것으로 보아 환자의 작업력이 요추 퇴행성 질환 발생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됨. 즉, 원고는 16~17년간 정도의 장기간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튼 채 또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목을 옆으로 기울여서 일하는 상태로 상기 자세들은 생역학적인 측면에서 경추 및 요추 추간판에 악영향을 미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퇴행성 변화는 장기간 잦은 굴곡과 비틀림, 신체적 중노동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복적인 허리 굽힘 및 비틈 등의 행동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
-2009. 7. 16.자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기는 힘드나 요통 악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요통은 추간판 질환의 단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기 힘들며 주변 근육이나 인대, 관절 피막, 심인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외상이 증상 발현에 기여 한다고 볼수 있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2) 우선,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작업 중 중량물을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샌딩 작업을 하면서 요추부의 굴신 및 비틀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 을 것으로 보이며, 근무기간도 16∼17년 정도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작업평 가서상의 소견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상병이 관찰되고, 원고의 장기간에 이르는 이러한 작업형태가 요추부의 추간판탈출과 같은 퇴행성 변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인점, ③원고에게 업무상 원인 외에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을 유발하였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만한 다른 개인적인 요인이나 사고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상병은 원고가 오랜기간 동안 수행하여 온 요추분의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역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간협착증'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작업평가서상의 소견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MRI상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팽윤에 불과하다는 것인 점, ② 원고의 요추 제 4-5번간 척추간협착증에 관하여도 법원의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MRI상 요추 제 4-5번간에 이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위 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 붕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의 취소는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