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99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35762,2심-대법원,2011두26534,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8.,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설농탕에서 일하던 2009. 8.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후 원고는 추가로 피고에게 2009. 11. 18. '제4-5 요추부 및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2009. 12. 9. '제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각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8. '제4-5 요추부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급성적 탈출의 추간판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18. '제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2007. 4. 10.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각 불승인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원고에게 발병한 '제3-4 요추부, 제4-5 요추부 및 제5요 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및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각 진단받은 사실, ○○○병원 및 ○○○○병원은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급성기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 이 사건 추가상병은 경미한 퇴행성 변화 또는 팽윤 소견 보임, ㉯ 외상에 의해 추간판의 변화가 급성으로 발견되지는 않음, ㉰ 2009. 10. 1. 자기공명영상에서 보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2009. 8.의 사고와 연관성이 없는 기왕증의 소견으로 판단됨"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급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퇴행성에 해당함"이라고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5년경 군 복무시 허리를 다쳐 제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2006. 7.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2006. 8. 22. ○○○○병원에서, 2006. 8. 23.경 및 2006. 10. 15. 합계 3일 동안 ○○외과의원에서, 2007. 4. 위부터 19일 동안 ○○○병원에서 각 허리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각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