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33374,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7. 30.까지 ○○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후 무단결근하여 2006. 8. 10. 퇴직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06. 8. 26. 두통증세로 ○○○○병원에서 '뇌교부위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8.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5. 업무상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퇴직 후 발병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종전 소장이었던 소외1와 업무상 잦은 충돌이 있었고 2006. 8. 10. 소외 회사의 사장실에 불려가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6. 8. 16. ○○지방노동청 ○○지청에 소외 회사를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같은 달 24. 소외1와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5분간 말다툼을 한 후 두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진통제만 맞고 귀가하였는데 이틀 후인 같은 달 26. 다시 두통이 발생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기존에 고혈압이 있던 환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하여 뇌출혈이 더 잘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만성적인 고혈압이 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교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산재보험보상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근로자이어야 하고 퇴직을 이유로 그 수급권이 소멸되지는 않으나 계약관계 종료 후 새로이 발생한 질병은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직 후 발생하였고 그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되는 극심한 스트레스도 퇴직 후 임금문제 등으로 소외 회사를 진정하고 소외 회사의 소외1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 중에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출근을 그만둔 지 26일이 지난 후 발병하였으므로 소외 회사 업무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4년부터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음에도 주 1~2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와 하루 1갑의 흡연을 해 온 점(갑 제10호증), 위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기존에 고혈압이 있던 환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하여 뇌출혈이 더 잘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이 퇴직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