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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0구단84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8.(2009. 10.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설비관리 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2009. 6. 29.부터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외상 후 무릎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치료받다가 2009. 7. 14.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한 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모두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같은 달 24. 위 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등을 시술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18. 피고에게, 2009. 6. 28. 09:00경 소외 회사의 본사건물 옆 물탱크 라인을 점검하던 중 물탱크를 넣어 둔 박스 속으로 전날 내린 빗물이 유입되어 그 수압으로 물탱크가 갑자기 위로 치솟아 오르면서 좌측 다리가 물탱크 외벽에 협착 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죠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 18. 피고에게 2009. 6. 28.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담당자로부터 재해 경위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재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2009. 9. 8.에 회사에 보고되었으며 병원에서는 실제와는 달리 집에서 물탱크 점검 중 다쳤다고 얘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업장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양신청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회사 직원들이 병문안을 갔다가 의심스러워서 재차 묻자 원고가 사실을 말해 주어 뒤늦게 직원들이 알게 되었으며 요양신청서는 총무과 직원이 작성하였다고 한다.
(2) ○○병원의 2009. 7. 23.자 경과기록지에는 내원 약 한달 전 집안의 물탱크에서 일하다가 무릎이 깔리면서 꺾인 뒤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9. 11. 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소외1가 목격자라고 하면서 소외1의 목격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의하면, 본사건물 옆 물탱크 부근에 급히 달려가보니 원고가 다리를 절고 있었고, 부축해서 사무실 내에 있는 본인 책상에 모셔다 드렸다고 한다.
(4) 원고는 자신이 최초 허위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몰랐고, 당시 2009. 6.경 이미 2명의 근로자가 산재요양 승인되어 원고마저 요양승인을 받을 경우 회사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5) 의학적 소견
㈎ 주치의(○○병원)
- 관절경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이전에 좌 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통증 시작 시점과 재해 시점이 일치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해를 어느 정도 인정함이 타당하다.
- 수술 직전 원고의 상태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내지는 약간 악화된 수준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을 보였고, 이 사건 상병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자문의
① 2009. 7. 14.자 MRI상 전방십자인대의 이완과 위축 소견이 있으며, 급성 파열로 보기 어렵고, 내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과 마모 상태가 심하다.
재해 경위로 보아 물탱크와 벽 사이에 다리가 끼여서 재해를 입었다고 하나, 전방십자인대나 연골 손상은 체중 부하 중 회전력에 의해 손상을 잘 입을 수 있고, 단일 재해로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동시에 파열되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과거 기왕증의 퇴행성 병변으로 금번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다.
② 재해경위 및 MRI 확인 결과, 진구성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있고,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마모 등이 있으며, 재해 경위도 경미한 것으로 보아 슬관절의 신청 상병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③ 2009. 6. 28. 재해 경위가 경미하고, 2009. 7. 14. MRI 소견상 진구성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과 퇴행성 연골 손상의 소견이 보이므로, 금번 재해로 인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④ MRI 소견에서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소견이 존재하나, 급성의 파열 소견이 없이 섬유성 조직 등이 존재하는 만성적인 파열 양상을 보이며,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도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수평 및 복합파열의 소견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슬관절 내에 삼출액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서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된다. 즉, 이 사건 사고와의 발생학적 연관성이 없는 장기간 경과 된 진구성 파열 소견에 의한 후차적인 퇴행성 병증으로 판단된다.
㈐ 신체감정의사
- 2009. 7. 14.자 MRI 판독결과, 단순 외상보다는 서서히 진행된 진구성 파열 소견이 보인다.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서 2009. 6. 28.자 외상으로 인한 소견은 없고, 외부 충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009. 6. 28. 외상 전에 다른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보다 빨리 좌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신빙성이 희박하며, 한편 사고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어 이 사건 사고의 실재 여부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특정할 수 없고, 소외1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고 경위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에 대한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자문의 및 신체감정의사는 급성 파열의 소견이 없고, 단순 외상보다는 서서히 진행된 진구성 파열 소견이며, 외부 충격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