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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889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46335,2심-대법원,2011두18861,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0. 29. ○○○○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파견되는 파견계약{파견기간 : 2009. 11. 1.부터 2010. 4. 30.까지, 업무내용 : 해외출장(기계조립 및 설치)}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8. ○○가 ○○○○ 인도지사(○○○○○○○ INDIA HOLDINGS PRIVATE LIMITE)로부터 수주한 500㎖ 콜라 자동생산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인도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0. 1. 14. 인도 아우랑가바드 ○○○○ 현지공장에서 최종 포장라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롤러에 기계를 싣고 이동하다 롤러 넘어지면서 기계에 깔려 우측 다리를 골절당하는 재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0. 3. 11. ○○○○이 납품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해외(인도)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다 위와 같은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에 파견되어 인도에서 기계설치 작업을 하였으므로 해외파견자에 해당되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의 해외출장자 신분으로 인도 아우랑가바드 ○○○○ 현지공장에 파견되어 이 사건 기계장비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위 재해는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에서의 근무형태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에 파견되어 ○○ 소속 근로자 등과 함께 ○○가 ○○○○ 인도지사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인도 아우랑가바드 현지 공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을 간 점, ② 원고는 2009. 10. 29, ○○○○과 인도에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 파견하기로 하는 파견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는 ○○로 파견된 후 ○○가 이행하여야 할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 지시에 따라 인도로 출국하였고, 인도에서 그가 수행한 업무는 ○○○○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식품기계제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④ 비록 ○○○○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 ○○ 소속 팀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⑤ 인도에서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 소속 근로자나 원고와 같이 파견 나온 근로자 형식적 신분의 구분 없이 모두 같은 팀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기계 장비 설치라는 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 수행하는 국외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