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0. 9.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12.경 부터 1973. 도경까지 이하생략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3. 10.경 실시된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 결정되어 ○○○○병원 및 ○○병원에서 요양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9. 6.경 폐쇄를 동반한 진행성 식도암(편평상피암)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9. 12. 4. 08:5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증/식도암, 중간선행사인은 폐기종,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2. 10.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오랜 투병생활로 인하여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신체기능의 저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식도암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2 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3. 10.경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2형(2/3),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03. 11. 16.까지 ○○○○병원에서, 2003. 11. 17.부터 사망 시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입원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06. 6.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3급 제4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9. 6. 26.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검사에서 폐쇄를 동반한 진행성 식도암(편평상피암) 판정을 받았으나,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으면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진폐 관련(기침, 가래) 약물치료만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1
망인은 식도암으로 진단되었는바, 내강이 거의 폐쇄된 편평상피암으로 진단되었고, 이 경우 영양분 섭취곤란에 의한 체중 감소, 음식물 흡입에 의한 폐렴 등의 합병증이 잘 발생하며, 고령의 경우 상기와 같이 진단되면 근치적 치료는 어려움. 식도암은 담배(흡연), 뜨거운 차나 음식, 커피 등을 장기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승인상병(진폐증)과 사망원인 간 상당인과관계 없으리라 사료됨.
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2
기존 승인질환(진폐증)과 식도암의 발병관계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상병과 식도암 발병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 의료법인 ○○병원 주치의
? 망인의 상병상태 : 2003. 10. 6.경 초진시 진폐병형 2/2형, 폐결핵 치료. 최근 입원시 및 사망 직전 진폐병형 3/2형, 폐기종, 골절, 식도암.
?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식도암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되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라) ○○대학교병원 감정촉탁의
? 망인의 경우 식도암이 진단되었을 당시 식도폐쇄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5개월 넘는 기간 보존적인 치료만 하였음.
? 망인의 경우 오랜 진폐증 투병으로 인한 폐기종으로 일반인보다 심폐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직접사인 중 하나인 만성호흡부전이 정상적인 상황보다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큰 의미가 없어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진폐증 자체가 식도암의 치료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마) ○○대학교 ○○병원 감정촉탁의
? 망인의 상부(경도) 식도에 위치한 궤양 및 식도 협착이 합병됨. 병기의 판정은 복부전산화단층촬영 등이 시행되지 않아 의무기록으로 판정 불가능함. 망인의 수술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함.
? 폐결핵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와 식도암과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음. 기관지확장제와 망인에게 발병한 편평상피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도 없음.
?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면역력과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장기간 약물치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도암의 진행경과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미약하다고 판단됨.
? 주치의 및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들의 감정 소견은 합당하다고 판단됨. 폐기종은 비가역적인 현상으로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고, 식도암에 의해 합병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며 문헌 보고로도 알려지지 않음.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진폐증이 식도암을 발병시킨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79세의 고령이었고, 식도암 진단 당시 이미 직접적인 치료가 큰 의미 없을 정도로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다) 대체적인 의학적인 견해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