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 무효확인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1. 원고 원고1에게 한 175,414,380원의, 원고 원고2에게 한 41,979,260원의, 원고 원고3에게 한 14,804,970원의 각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은 2006. 11.부터 2007. 12.까지, 원고 원고2는 2008. 1.부터 같은해 3.까지, 원고 원고3은 2008. 4.부터 현재까지 각각 광주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의사들 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06. 11.부터 2008. 4.까지(이하 '이 사건 대상기간'이라 한다)의 입원료 및 식대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21. 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에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각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결정 및 이러한 각 부당이득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3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납부고지에서 피고가 문제 삼은 이 사건 대상기간은 모두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후 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제3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허위진료비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 2008. 7. 1. 이전이어서, 피고는 단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고만 한다) 및 이 사건 병원과 체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이하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이라 한다)에만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각 반환청구를 처분으로 보고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 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피고는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병원을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① 이 사건 병원은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 및 제1기 산재보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유증상진료를 산재환자에게 행한다.
제4조
① 이 사건 병원이 산재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적법한 요양 또는 후유증상진료에 한하여 피고는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료비용을 지급한다.
④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다 지불된 금액을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과다 지불사유가 이 사건 병원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② 피고가 제1항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약하기 30일 전에 그 뜻을 이 사건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이 사건 병원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피고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고가 2010. 1. 21. 원고들에게 보낸 이 사건 납부고지 서면(갑 제2호증의 1, 2, 3)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료 및 제공하지 않은 식대를 부당하게 청구 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 산재보험법{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조문 번호에 비추어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2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56조, 이 사건 처리규정 제46조에 따라 진료비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회수하고자 하오니 첨부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또한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가 2010. 3. 22.경 원고들에게 보낸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결정 및 납부독촉' 서면(갑 제1호증의 1, 2, 3, 이하 '이 사건 납부독촉 서면'이라 한다)에도 이 사건 납부고지 서면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대상기간에 산재보험급여 부당이득 반환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원칙적으로 제1기 산재보험법 제53조와 제2기 산재보험법 제56조에 국한되고, 제3기 산재보험법 중 제84조 제3항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등의 징수 규정은 구 산재보험법 부칙(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제1조,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이 사건 대상기간 중 진료비 등 과다 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② 그런데 이 사건 대상기간을 규율하는 제1, 2기 산재보험법에는 보험급여 수급자가 아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과다 지급된 진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후 이 사건 대상기간에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진료비 등을 반환 · 납부하도록 한 것은 산재보험 법령이 아니라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 사건 처리규정 및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병원과 체결한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에 근거를 두고 한 것 일 뿐이다(즉,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면서 부당이득 결정 및 납부고지의 근거로 삼은 '제2기 산재보험법 제56조'는 법 개정 과정에 착오를 일으켜 잘못 기재한 것에 불 과하다).
③ 물론 이 사건 납부고지의 근거가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은 의료기관의 약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그 배액의 반환, 해약과정 등에 있어 국세징수절차 등 행정청의 자력집행절차를 상정하지 않고(반면, 제3기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절차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약정을 위반함에 따른 어떠한 공법적 불이익도 부여하지 않는다.
④ 또한, 이 사건 납부고지 서면이나 납부독촉 서면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미납시 피고가 행할 '압류 등의 절차'나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 제기'등은 사법상의 일반적인 권리실현 절차라고도 받아들여지므로, 이로 인하여 상대방인 원고들이 위 부당이득 납부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납부고지 서면의 송달은 비록 행정청인 피고의 행위라 하여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그 내용도 원고들에게 공법상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어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