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33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2010누2295,2심-대법원,2011두18588,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1. ○○○산업(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악보대 가공, 조립 등의 일을 하던 중, 2010. 1. 26. 12:00경 갑자기 다리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뇌출혈, 뇌경색증 등(이하 '이 사건 각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0. 2. 3. 17:00경 결국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2010. 2. 24.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9. "망인에게는 기왕증인 고혈압, 협심증, 모야모야병 등이 있었고, 모야모야병으로부터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출혈 등이 흔히 발생되며, 재해 발생 직전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설사 망인에게 고혈압과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왕증이 소속 회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동료 직원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어 이 사건 각 상병으로 발전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 7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 일부 증언(각각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망인은 2004. 12.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을, 2005. 3.경부터 협심증 등을 앓으면서 치료 및 투약을 받아왔고, 2010. 1. 26.에는 모야모야병(뇌혈관 이상의 일종)까지 발견된 점, ② 일반적인 의학상식에 의하면, 고혈압, 뇌동맥류, 뇌 혈관 기형, 모야모야병 등이 뇌출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이전 몇 달 동안 망인의 업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 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비록 소속 회사의 사업장 내부 전체에 난방시설이 가동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망인은 조립작업을 할 때는 내부에 대형난방기가 설치 되어 있는 조립실에 들어가 작업을 하였고, 조립실 밖에서 리벳 작업 및 드릴링 기계 (일명 보루방) 작업을 할 때에는 양옆에 전기난로를 켜고 작업을 하여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또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이 2010. 1. 26. 당시 오전 8시 내지 9시에 출근하여 낮 12시경까지 별다른 증상 없이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기 직전에야 뇌출혈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점(이날 낮 최고 온도는 영상 6도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의 발 생시기가 점심 식사 이전이어서 망인이 당일 오전에 밖에 나가 동료 직원들의 수저 등을 설거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⑥ 망인이 소속 회사의 동료 직원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망인이 언제 어떠한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와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 일부 증언만으로는 소속 회사에서의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병 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