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1누2293,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2. ○○○○○(주)에 채용되어 목공으로 근무하다 2010. 7. 17.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7. 피고에게 "원고가 2009. 11. 3. 울산 이하생략 생태하천 조성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이하 '원고 주장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 경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제5-6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제5-6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은 원고 주장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2011. 4. 11.자 준비서면으로 '제5-6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을 철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주장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주장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원고 주장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원고 주장 사고의 발생 여부
갑 제17,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 11. 3. 08:00경 ○○○○○(주)가 시공하는 울산 이하생략 생태 하천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유로폼)운반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2m 가량 높이 H빔 위에서 현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병원 차트내역 내용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2) 원고 주장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가) 원고의 수진 내역 등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도 2010. 7. 17.까지 ○○○○○(주)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03년 및 2006년, 2007년경 ○○○○의원에서 '한성견비통, 견관절주위염, 소화불량, 요통'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
- 원고는 2009. 11. 3.부터 같은 달 9.까지는 ○○○병원에서 '뇌진탕, 후두부열상, 안면부열상, 요추부염좌'로, 2009. 11. 9.부터 같은 달 16.까지는 ○○○의원에서 '상지 마목, 두경부염좌로, 2009. 11. 17.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의원에서 '상지부좌상'으로, 2009. 12. 4.부터 2010. 1. 2.까지는 ○○○○○의원에서 '경추간판 수핵탈출증 (의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으로, 2010. 7. 30.부터 같은 해 8. 2.까지는 ○○○○에서 '사지의 동통-위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2010. 8. 9.에는 ○○○○병원에서 '경추통-목부위'로, 같은 달 10.에는 ○○○○○○○의원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각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가)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갑 제2호증)
현재도 경부통과 운동장해를 호소하며, 수술적 가료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나) ○○○○ 정형외과 의사 소외4(갑 제10호증)
경추부 동통 및 우측 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환자로 시행한 MRI상 고도의 신경 압박이 보여 수술적 가료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가) 자문의 1(갑 제4호증의 1)
진료기록상 재해 경위 명확하지 않고, MRI상 다발성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신호강도 변화 보이고 치료병력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보이며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보다는 기존의 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나) 자문의 2(갑 제4호증의 2)
2010. 8. 2. 경추부 MRI, CT에서 제4-5, 제5-6 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이 보이는 상태이며, 이는 이 사건 사고 및 작업과 관계없는 기왕증의 질환임.
(다) 자문의 3(갑 제4호증의 3)
제4-5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한 방사선 사진 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MRI상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경성 추간판탈출로 기존 병변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만성 기존 병변임.
(3)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 원고에게 제4-5, 5-6 6-7 경추간 퇴행성 척추염, 제4-5, 5-6 경추간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남.
- 2009. 11. 3. 울산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의 단순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경추의 전만이 소실되었음. 제4-5 경추간 추간판 간격이 경도로 좁아져 있고,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 전위증이 있음.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간격이 중등도 이상으로 좁아져 있으면서 전방 및 후방에 골극 형성이 뚜렷하게 있음.
- 2010. 8. 2. 촬영된 울산○○○○ 경추 MRI에 의하면 정상적인 경추 전만이 감소된 상태이며, 제4-5, 5-6, 6-7 경추간에서 척추관이 좁아져 있으면서 제4경추 후방부터 제6경추 후방까지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임. 이로 인한 척수 압박도 있음.
- 2010. 8. 10. ○○○○○○○의원에서 촬영한 경추 CT에 의하면, 제4-5경추간은 경도로, 5-6, 6-7경추간은 중간 정도 이상으로 경추간 추간판 간격이 좁아져 있음. 제5-6경추간의 골극형성에 의한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좌측 추간공이 좁아져 있음
- MRI상 신경근 압박이 존재하며, 제4경추부터 제6경추까지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척수압박도 있음. 이러한 신경근 압박은 골극 형성에 의한 것으로서 경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임. 급성 파열에 의한 연성 탈출증은 보이지 않음.
- 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은 경추체사이의 추간판에 퇴행성변화에 의하여 추간판 간격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경추의 구추관절, 추체, 후방관절에 형성되는 골극에 의해서 척수나 신경근이 압박되는 상태이며, 발병 주된 원인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임.
- 2010. 8. 2.에 촬영된 MRI는 이 사건 사고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어 촬영한 것으로, 이러한 MRI로는 외상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골절 및 탈구의 흔적이나 인대 파열 및 연성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음.
- 경성 추간판탈출증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며, 1회의 외상에 의한 재해로 발병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 그리고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당초부터 그러한 개연성이 없고 문제가 된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는 기존의 질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라면, 비록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기존질병의 악화가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설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 ○○○병원에서 진료 받은 병명은 '뇌진탕, 후두 부 열상, 안면부 열상, 요추부 염좌'로서 이 사건 상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갑 제 6호증), ② 원고가 2009. 11. 9. 진료 받은 '상지마목, 두경부 염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09. 12.경 진료 받은 경 추간판수핵탈출증은 그 뒤에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증상은 경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