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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31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2010누1254,2심-대법원,2010두22078,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게 한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6. 광주 이하생략 ○○○○○○○○ 8동 226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한 후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액을 2006년 720만 원, 2007년 1,440만 원, 2008년 6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각종 도로공사를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업체의 도로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2006년 59,925,000원, 2007년 144,860,000원, 2008년 123,690,000원으로 각 확정한 후 2009. 10. 27.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47,785,290원(= 고용보험료 4,528,400원 + 산재보험료 43,25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수급인으로부터 각종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보아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6. 7. 10. '○○○○○○'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토목, 철근콘크리트, 포장,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로 신고하였다.
② 원고는 각종 건설 현장에 건설기계 및 근로자를 투입하여 아스콘이나 유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의 2008년도 매출장(을 제5호증)에는 이러한 각종 공사의 매출항목을 '장비사용료'나 '장비대' 또는 해당 장비의 명칭 (다짐장비, 휘이셔)으로 기재한 것이 대부분이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한 후 해당 건설업체에 위 매출장의 매출항목과 같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을 제7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④ ○○○○○○에 대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지출한 노무비 합계액이 2006년 59,925,000원(= 급여 720만 원 + 임금 52,725,000원), 2007년 144,860,000원(= 급여 14,400,000원 + 임금 130,460,000원), 2008년 125,490,000원(= 급여 7,200,000원 + 임금 118,290,000원)이다(다만, 피고는 2008년도 노무비에서 180만원을 비과세 공제해 주었다).
한편, 위 노무비 지출에 대한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위 '급여' 항목은 '직원 급여지급'으로, 위 '임금, 항목은 '현장종업원 임금지급'으로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다.
⑤ 건설업체의 하나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의 각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에 대해 지급한 돈의 항목이 ,장비사용료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⑥ 원고와 위와 같이 도로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들도 원고가 공사 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건설업과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어야 하는데, 이때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원수급인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갑 제3호증의1(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문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의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설업자의 공사현장에 원고가 고용한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건설기계임대업을 해왔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이러한 결론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 내지 40(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각 확인서가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공사시로부터 2, 3년 이상 지난 2010. 1.말 내지 2010. 2.초경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설사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이 도로 포장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로부터 하도급 관계가 직접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4호증(작업일보)의 기재는 하수급인만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