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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74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27485,2심-대법원,2012두14453,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10. 9.부터 1972. 10.17.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2010. 2.경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3/2, 경도의 심폐기능 장해, 폐기종 합병증이 나타나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0. 5. 2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4.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된 증상의 호소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영양상태 불량, 다발성 위 ·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의 영향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단기간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판정결과




1993년


2/2


F0(정상)


-


장해 11급 9호




2001년


2/1


"


-


"




2002년


2/1


"


-


"




2004년.


3/2


"


-


"




2006년


3/2


"


-


"




2007년


3/2


"


-


"




2009년


3/2


F1(경도 장해)


-


장해 7급 15호




2010. 2. 22.~ 2010. 2. 26.


3/2


"


폐기종


요양 승인



나) 망인은 2010. 4. 14. 자택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MRI 촬영을 한 결과 허리뼈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당시 망인은 진폐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어서 흉부 x-ray 촬영을 하였는데, 망인의 양 폐야에 전반적으로 불규칙한 소음영들이 다발성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좌 상 폐야에서 융합된 대음영들이, 좌 흉곽에서 흉수(혹은 흉막비후)가 관찰되어 합병 진폐증 소견을 보였다.
다) 망인의 보호자는 2010. 4. 15.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망인이 ○○○○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이에 담당의사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자 망인의 보호자는 다음날 ○○○○병원에 가겠다면서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자택으로 후송하였다.
라) 이후 망인은 자택에서 며칠간 머무르다가 2010. 4. 19.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0. 5. 27. 08:2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기종,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망인은 입원 초기부터 영양상태 불량, 전신쇠약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었고, 호흡곤란은 약간 있었으나 산소처치를 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주로 허리통증과 속이 쓰리고 식욕이 없다는 호소를 하였다. 2010. 4. 26.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결과 출혈성 위 · 십이지장 궤양의 소견을 보여 조직검사를 하였으나 암 소견은 없었고, 진폐증과 폐기종이 심하였으나 호흡곤란은 거의 호소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3, 4일 전부터 상복부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으나 출혈 외에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3형으로 폐섬유화 및 심한 폐기종의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있으나 급성 폐렴이 주된 사인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망인의 사망 당시 폐렴양 음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망인은 진폐증 및 폐기종, 늑막변화, 기관지염 등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진폐심사위원회 자문의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된 증상의 호소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며, 망인은 영양상태 불량, 다발성 위 ·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병원
? 2009년과 2010년에 10회에 걸쳐 촬영된 망인의 흉부 x-ray 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복잡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며 진폐병형은 3/3형(불규칙한 다수의 소음영이 양 폐에서 관찰됨)이고, 2010. 2. 23.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 망인의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며, 2010. 4. 30. 시행한 객담배양 검사결과 폐렴간균이 배양 되어 있고 2010. 5. 27. 촬영된 흉부 x-ray 사진에서 양 폐에 폐침윤이 관찰되어 폐렴이 합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흉부 x-ray 사진들로는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이 악화되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나 폐기능 검사결과 2009년 이후 폐활량이 감소(2009. 1. 19. 검사시 68%, 2010. 2. 23. 검사시 47%)되고 심폐기능이 악화(2009. 1. 19. 검사시 경도 장해, 2010.2. 23. 검사시 중등도 장해)된 것으로 보아 2009. 1.경 이후 폐기종이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 최종적으로 측정된 망인의 폐활량은 47%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의 환자는 스스로 걸어서 활동할 수 있으므로(물론 천천히 걸어야 한다), 망인이 폐기능이 안좋아 갑자기 사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 망인의 폐기종은 중등도이나 망인이 2010. 4. 14. 넘어져 입원한 당시 촬영된흉부 x-ray 사진상 망인의 상태는 이전에 비해 변화가 없었으므로, 진폐증 및 폐기종의 악화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이라 할 수 없고 급성 폐렴이망인의 사인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진폐증 및 폐기종의 악화가 폐렴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된다.
? 병상에 오래 누워 있게 되면 활동저하에 따라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흔히 유발되는데, 망인은 2010. 4. 14. 넘어져 허리를 다침으로써 활동저하에 의하여 폐렴이 합병되었고 그로 인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검사내역 및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상부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마) ○○대학교 ○○병원
?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있는 경우 폐렴이 호발할 수 있고, 심신이 쇠약한 고령자에게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은 흔한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 2010. 4. 14. ○○○○병원에서 시행된 흉부 x-ray 사진, 2010. 4. 19. ○○○○병원에서 시행된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진폐증(진폐병형 3/3형), 폐기종, 늑막 비후의 소견이 보이고, 폐렴 또는 결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합병되어 호흡부전이 생기기까지는 호흡곤란, 객담, 기침, 발열 등이 발생하며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2010. 4. 19. ○○○○병원에 입원한 이후 주로 전신쇠약과 위장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폐렴 등 폐합병증에 대한 치료(항생제, 산소투여, 진해거담 주사제, 흉부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는 찾아보기 어렵다.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 수 일부터 수 주간 특별히 호흡기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사망 당일 잘 자고 난 후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아 진폐증의 폐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망인의 식욕부진, 소화불량, 위 · 십이지장 궤양 등의 소화기계 질환이 진폐증과 관련하여 사용한 약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함은 무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 8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종합병원장,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인하여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2010. 4. 19. 이후에 발병한 폐렴이 갑자기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선행사인(폐기종) 및 중간선행사인(진폐증)은 다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망인은 2004년 진폐병형 3형 진단을 받은 이래 사망한 2010년까지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었고, 2009. 1.경 이후 폐기종이 악화되었으나 2010. 4. 14. 촬영된 흉부 x-ray 사진상 망인의 상태는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합병되어 호흡부전이 생기기까지는 호흡곤란, 객담, 기침, 발열 등이 발생하며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 수 일부터 수 주간 특별히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갑자기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종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③ 한편 망인은 2010. 4. 14. 자택에서 넘어져 입은 허리뼈의 골절(폐쇄성)과 기존 질환인 것으로 보이는 위 ·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영양상태 불량에 의하여 거동이 어렵고 전신이 쇠약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령인 망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입원하여 병상에 누워 생활하다가 활동저하 등에 의하여 폐렴이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④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종이 폐렴의 경과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폐렴이 발생할 무렵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종은 이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던 점, 심신이 쇠약한 고령자에게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은 흔한 사망원인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