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8. 1. 7.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11. 25. 21:00경 망인의 집 욕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로단받은 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 밑 출혈로 진단받았고,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에 대한 약물치료받던 중 같은 달 27. 17:0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 인은 뇌동맥류 파열(지주막하출혈)이 선행사인이고, 뇌부종이 중간선행사인이며, 뇌간 손상이 직접사인이다.
나. 원고의 유기 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28.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발병 당시 단기간 내에 급격 한 업무량의 증가 또는 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0, 16호증1호증의 1, 2,3호증의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 2009. 11.경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생산물량이 전월 대비 23% 증가 하였고 망인이 전담한 생산 공정의 경우에도 생산물량이 전월 대비 64% 증가했으므로 사망 직전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9. 11. 25.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계 고장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이 2009. 4.경부터 신제품 개발 문제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이 약 22년 동안 소음에 노출된 작업 장소에서 인간의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 해볼 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 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관계-1 사망경위 등
(가) 망인은 1 88. 1. 7.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연료분사 장치 가공 생산 원으로 입사하여 소형트럭 및 산업용 발전기 등의 연료분사장치 하 우징 가공라인(VE제조팀)에서 생산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5일 근무 및 주 야간 2교대(격주로 변경)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 근무시 08:30경부터 17:20경까지 근무하였고, 야간 근무시 19:30부터 다음날 04:20까지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사건 상병의 발병 1주일 정도 전인 2009. 11. 20.(금요일) 19:24경 출근하였다가 감기 몸살을 이유로 21:31경 조퇴를 하였고, 같은 달 21.(토요일), 22.(일요일)에는 휴일로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23.(월요일), 24.(화요일)에는 감기몸살을 이유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였다.
(라) 망인은 휴가 다음날인 2009. 11. 25.(수요일) 08:00경 출근하여 DI펌프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NC기계 작동 프로그램의 오류수정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17:25경 퇴근하였고,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20:00경 귀가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27. 17:02경 사망하였다.
(마) 한편,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위 VE제조팀의 2009. 09.경부터 2009. 11.경까지의 생산실적은 아래와 같이 2007년 및 2008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감소되었고,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다. 또한 망인이 연월차 휴가를 2009.9.경 4일, 같은 해 11.경 4일을 각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실제 근무일수는 2009. 9.경 18일, 같은 해 10경.경 11일, 같은 해 11.경 14일이다.
〈생산실적(단위 : 개) 및 망인의근무일수〉
2007년2008년2009년근무일수(2009년)
9월9,7159,0327,58518일
10월11,30611,1586,72811일
11월11,41579,7388,28714일
(2)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5세(1964. 3. 14.생)의 남자로서 술을 잘 마시지 않았고 2, 3일에 1갑 정도를 피웠다.
(나) 망인은 2008. 12. 23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심장질환 의심, 당뇨관리, 심전도상 이상소견 보임, 순환기내과 진료요망' 판정을 받아 2차 검진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3) 의학적 견해
(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
망인의 두부 CT 촬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평상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 당시 단기간 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 증가 또 돌발적인 사건 발생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질환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악화(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낮다.
(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다. 뇌동맥류 파열은 혈압의 상승으로 뇌동맥류의 얇은 벽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된 위험 원인은 흡연, 고혈압 , 과다한 음주 등이 있다. 뇌동맥류 파열이 과로나 스트레스의 의해 초래된다는 연구 결과를 찾지 못하였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체내 교감신경 1의 흥분으로 혈압의 상승이 발생하고 이는 뇌혈류를 증가시켜 혈관 내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고 이 경우 약 15% 정도는 빰에 이르게 된다. 뇌동맥류 파열은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의 건강진단 결과상의 혈압수치는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보이지 않으나 흡연, 허혈성심장질환 등은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뇌동맥류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초래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류 증가 또는 혈관 내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로의 경중, 육체적 정신적 부담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인데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급격한 놀람이나 긴장 등을 초래하는 상황의 존부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뇌혈류압이 상승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전에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뇌혈류 부담이 증가되 뇌동맥류 파열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9호증의 1 내지 4,갑 10호증, 을 1호증의 1, 2, 2호증,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1, 2, 3, 5호증의 1 내지 7,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초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점, ②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VE제조팀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3개월 동안의 생산실적이 2007년 및008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대폭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연장 근무 및 휴일근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실제 근무일수가 2009. .경 18일, 같은 해 10.경 11일, 같은 해 11.경 14일에 불과하며,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도 4일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야 정상 근무를 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망인의 근무기간, 나이(사망 당시 만45세)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 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DI펌프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NC기계 작동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 뇌혈류 부담이 증가되어 뇌동맥류 파열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통상 2, 3일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웠고 2008. 12. 23. 실시된 건강검 진 결과 '심장질환 의심, 당뇨관리, 심전도상 이상소견 보임, 순환기내과 진료요망,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흡연력, 심장질환 등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