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전문】
【주문】
1. 피고 ○○○○○○○○청 ○○지청장이 2009. 12. 23.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하여 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지급처분 중 15,716,750원의 부지급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의 피고 ○○○○○○○○청 익산지청장에 대한 청구,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피고 ○○○○○○○○청 익산지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 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과 피고 ○○○○○○○○청 익산지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과 피고 ○○○○○○○○청 익산지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청 익산지청장이 2009. 12. 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625,100원,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2,408,480원,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2,700,000 원, 원고 원고4에 대하여 한 2,618,220원, 원고 원고5에 대하여 한 2,476,280원, 원고 원고6에 대하여 한 2,427,100원, 원고 원고7에 대하여 한 1,962,160원, 원고 원고8에 대하여 한 2,574,760원, 원고 원고9에 대하여 한 2,442,820원, 원고 원고10에 대하여 한 1,775,860원, 원고 원고11에 대하여 한 2,700,000원, 원고 원고12에 대하여 한 2,700,000원, 원고 원고13에 대하여 한 1,568,205원, 원고 원고14에 대하여 한 2,475,000원, 원고 원고15에 대하여 한 2,017,540원, 원고 원고16에 대하여 한 2,171,480원, 원고 원고17에 대하여 한 2,700,000원, 원고 원고18에 대하여 한 2,105,840원의 각 산전 후 휴가급여 과오급 반환결정을 취소한다. 피고 광주지방고용 노동청 익산지청장이 2009. 12. 23.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하여 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43,177,310원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게 51,92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원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목적 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07. 8. 28. 원고 ○○의료재단을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피고 ○○○○○○○○청 익산지청장(변경 전 명칭 :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장, 이하 같다)은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이하 '원고 원고1 등' 이라 한다)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산전 후 휴가급여 90일분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09. 4. 22. 원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바, 비영리 법인인 원고 ○○의료재단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4.5/1,000로 적용한 것은 착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6.5/1,000로 변경하면서 2007년도 및 2008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2009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합계 51,313,3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 ○○○○○○○○청 익산지청장은 위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취소에 따라 원고 원고1 등에게 이미 지급된 위 산전 후 휴가급여 90일분 중 60일분이 과 오급되었다는 이유로{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 산전 후 휴가급여는 휴가기간 중 30일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2009. 12. 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625,100원,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408,480원, 원고 원고3에 대하여 2,700,000원, 원고 원고4에 대하여 2,618,220원, 원고 원고5에 대하여 2,476,280원, 원고 원고6에 대하여 2,427,100원, 원고 원고7에 대하여 1,96기160원, 원고 원고8에 대하여 2,574,760원, 원고 원고9에 대하여 2,442,820원, 원고 원고10에 대하여 1,775,860원, 원고 원고11에 대하여 2,700,000원, 원고 원고12에 대하여 2,700,000원, 원고 원고13에 대하여 1,568,205원, 원고 원고14에 대하여 2,475,000원, 원고 원고15에 대하여 2,017,540원, 원고 원고16에 대하여 2,171,480원, 원고 원고17에 대하여 2,700,000원, 원고 원고18에 대하여 2,105,840원의 각 산전 후 휴가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의료재단은 2009. 12. 11. 피고 ○○○○○○○○청 익산지청장에게 원고 ○○의료재단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임을 전제로 2008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2, 3, 4차 훈련비용 지원금 57,06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청 익산지청장은 위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취소에 따라 2009. 12. 23. 2008년도 직 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한도액을 35,362,690원[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고만 한다)의 100분의 10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위 100분의 100의 비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적용 되는 비율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100분의 240의 비율을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참조)]으로 산정한 다음 그 중 이미 지급한 1차 훈련분 21,480,000원을 공제한 13,882,690원만을 지급하고, 위 지원금 신청액 중 13,882,690원을 초과하는 43,177,310원 부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청 익산지청장은,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원고1 등은 피고 ○○○○○○○○청 익산지청장에게 산전후 휴가급여를 반환하더라도 원고 ○○의료재단으로부터 60일분의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의료재단이 이 사건으로로써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원고 ○○의료재단이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원고1 등과 원고 ○○의료재단은 이 사건 제1, 2처분의 각 직접 상대방으로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결정을 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아무런 귀책사유나 과실 없이 이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고 ○○의료재단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청 익산지청장이 원고 원고1 등에게 60일분의 산전후 휴가급여 과오급 반환결정을 하고, 원고 ○○의료재단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 중 13,882,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원고 ○○의료재단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원고 ○○의료재단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취소 결정이 적법하더라 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의 계산기준인 2008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는 일반 대기업 요율인 6.5/1,000가 적용된 51,079,450원(= 원고 ○○의료재단의 임금총액 7,858,376,325원×6.5/1,000)이어야 함에도, 피고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율인 4.5/1,000를 적용한 35,362,690원(= 원고 대산의료재단의 임금총액 7,858,376,325원 × 4.5/1,000)을 2008년도 개산보험료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원한도액 35,362,690원(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정한 다음, 위 지원한도액 35,36기690원에서 이미 지급한 1차 훈련분 21,480,000원을 공제한 13,882,690원만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3) 근로복지공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 ○○의료재단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 선정결정을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원고로 하여금 2007년도 및 2008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2009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합계 51,313,390원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의 합계 51,929,120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 바, 위 부과처분은 처분 사유 없이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의료재단에게 51,92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2처분이 소급효 제한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위 구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하여 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며, 이에 근거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관련 [별표 1]의 제3항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병원을 중소기업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의료재단의 2007년도 상시근로자 수는 219명이고 매출액은 300억 원 미만인 사실, 근로복지공단은 2007. 8. 28. 원고 ○○의료재단이 위 규정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원고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고 '기업'이란 개념상 당연히 영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는 '기업활동'을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원고 ○○의료재단의 설립 목적(비영리 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나 의료법 제48조 내지 제51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료재단은 영리의 추구가 금지되어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09. 4. 22. 원고 ○○의료재단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하였다.
(나)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제81조,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 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산전·후 휴가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함에 따라, 그 후속처분으로 피고 ○○○○○○○○청 익산지청장이 원고 원고1 등에게 60일분의 산 전후 휴가급여 과오급 반환결정을 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일뿐만 아니라, 만약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 산 전후 휴가급여 과오급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 휴가급여 지급요건 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셈이 되어 고용보험기금을 당비하는 결과가 되고, 그만큼 다른 지급요건 해당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한도액(연간 총액)은 일반기업의 경우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위 비용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선정취소 전의 기간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고 할 것이며, 만약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전의 기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한도액(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비율의 한도액을 인정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다른 일반기업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료재단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 ○○○○○○○○청 익산지청장이 원고 원고1 등에게 과오급된 산 전후 휴가급여의 반환결정을 하고, 원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일반기업의 비율(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을 산정한 것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결정의 취소에 따른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청 익산지청장의 위와 같은 처분이 소급효 제한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 중 지원한도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개산보험료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는 1만분의 45,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는 1만분의 65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2007. 8. 28.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결정을 하였다가, 2009. 4. 22. 원고 ○○의료재단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한 사실, 원고 ○○의료재단의 상시근로자수는 219명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 ○○의료재단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율인 4.5/1,000(= 45/1이000)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일반 대기업 요율인 6.5/1,000(= 65/1이000)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처분을 한 것과 마찬 가지로, 원고 ○○의료재단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에 대하여도 일반 대기업 요율인 6.5/1,000를 적용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그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의료재단의 2008년 개산보험료를 산정하면 그 금액은 51,079,440원[= 원고 ○○의료재단의 임금총액 7,858,376,325원×6.5/1,00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참조) ; 계산상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국고금관리법 제47조 참조, 이하 같다)]이 되므로, 원고 ○○의료재단에 대한 2008년 지원한도액은 그 100분의 100인 51,079,440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 ○○○○○○○○청 익산지청장으로서는 위 지원한도액에서 이미 지급한 제1차 지원금 21,4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599,440원(= 51,079,440원 21,48이000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피고○○○○○○○○청 익산지청장은 원고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정이 취소되기 전에 우선기업 대상기업에 대한 보험료율 인 4.5/1,000를 적용하여 산정 신고한 2008년 개산보험료가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경정되지 않은 이상, 위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우선대상 지원기업 지정취소 후에도 지원한도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산보험료를 우선대상 지원기업에 대한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 ○○○○○○○○청 익산지청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보험료율 4.5/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 35,36기690원(= 원고 ○○의료재단 의 임금총액 7,858,376,325원 × 4.5/1,000)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35,360,690원을 지원한도액으로 결정한 다음, 위 지원한도액에서 이미 지급한 제1차 지원금 21,4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880,690원(= 35,360,690원 - 21,480,000 원)만을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위 차액에 해당하는 15,716,750원(= 29,599,440원-13,88기690원)의 부지급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원고 ○○의료재단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 2009. 4. 22. 원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2007년도 및 2008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2009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합계 51,313,3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의료재단은 2009. 6. 30. 위 고용보험료 차액 51,313,390원과 이에 대한 연체금의 합계 51,929,1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의료재단이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은 원고 ○○의료재단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단지 정당한 고용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원고 ○○의료재단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료재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료재단의 피고 ○○○○○○○○청 익산지청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원고1 등의 피고 ○○○○○○○○청 익산지청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의료재단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