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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823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3. 11.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3. 1. ○○○○○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7. 1.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이에 대해 '뇌졸중, 뇌혈관질환후유증(이하 '기존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식욕부진, 체력저하 등을 호소하여 2007. 11. 5.경 입원한 후 치료를 받다 가 2007. 12. 28. 사망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승인상병 또는 그 후유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9. 6.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해 편마비가 오는 등 일상생활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7. 11. 2.경 침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신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욕창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0. 7. 1. 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며, 1992. 8. 3. 요양종결처분(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에게 발음장애, 보행장애, 안구하방주시의 제한, 치매,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신경인성 방광의 증세가 남아 있었다.
(2) 망인은 이후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1992년도에 "부정맥, 상부위장관출혈, 위궤양, 난청, 복수, 신장낭종"을 추가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1999. 5. 경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상병상태로 보아 요양종결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요양을 하여도 상병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3) 망인은 2007. 11. 2.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지면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식사를 잘 못하고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2007. 11. 5.부터 같은 달 2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간 신부전, 식욕저하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 그러다가 망인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고, 이에 2007. 12. 11. 다시 ○○○○병원으로 전원해 간, 신장, 욕창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8.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경색의 합병증, 패혈증에 의한 심장 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뇌경색, 신부전, 간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06. 7.부터 사망 무렵까지 망인의 주요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료 일자요양기관입내원일수주상병명부상병명


2006. 7. 4.○○○정형외과의원1상세불명의 뇌경색상세불명의 편마비


2006. 8. 3.○○○정형외과의원2상세불명의 뇌경색상세불명의 편마비


2006. 11. 9.○○○○병원1양성발작성현기증식욕부진


2006. 11. 20.○○○○병원10뇌경색다발경색 치매


2007. 6. 22.○○○○○○○○○내과1기타 뇌경색현기 및 어지러움


2007. 6. 28.○○○○○○○○○내과1기타 뇌경색현기 및 어지러움


2007. 7. 12.○○○○○○○○○내과1기타 뇌경색현기 및 어지러움


2007. 7. 27.○○○○○○○○○내과1기타 뇌경색현기 및 어지러움


2007. 7. 31.○○○○○○○○○내과1기타 뇌경색현기 및 어지러움


2007. 8. 16.○○○○○○병원1본태성(원발성)고혈압상세 불명의 간질환


2007. 11. 5.○○○○병원17출혈 또는 경색상세 불명의 간질환


2007. 11. 21.○○○○병원21상세불명의 뇌 경색이완성 편마비


2007. 12. 11.○○○○병원18기타 뇌경색B형 간염


(5) 의학적 소견
㈎ 피고측 자문의
? 2007. 11. 7.자 두부 CT상 양측 기저부에 진구성 뇌경색이 관찰됨.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해 우반신마비로 보행에는 제한이 있었으나 거동이 가능하였고, 일상생활 유지 위해 간헐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음.
? 요양종결 이후 기존승인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내역이 없고, 뇌경색 자체가 심각한 마비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 사인은 패혈증에 따른 심정지로 판단됨. 기존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후유증에 의한 낙상, 고령, 신부전, 만성고혈압 등의 환자의 기존질환 및 욕창의 적극적인 치료미시행에 따른 상처감염증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 심한 욕창 및 부비동염의 염증에 의한 감염증세의 악화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급성신부전까지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짐작됨.
㈏ ○○○○병원
? 망인은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편마비가 생겼고, 편마비로 넘어진 후 욕창 등 합병증이 생겨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망인의 패혈증은 욕창 등 전신상태 악화로 발병했다고 추정됨.
? 망인은 2007. 11. 5. 최초 내원시 이미 신장기능이 감소된 상태였음.
? 뇌경색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망인의 사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 환자에게 편마비가 있었지만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로 뇌졸중이 중했다고 보기 힘듬.
? 뇌졸중 후유증인 편마비로 낙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망인의 증상발현은 낙상 후 시작된 것도 사실이지만, 망인의 사인과 낙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 망인에게 발병한 치매증상은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판단되나, 욕창, 패혈증은 뇌졸 중의 합병증으로 판단하기 힘듬.
? 뇌졸중의 발병과 사망 사이의 시간관계가 장기간(17년)인 이유로 기여도는 판단하기 힘듬.
? 망인의 진료기록상 증상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최초 상병인 뇌경색 및 그로 인한 낙상보다는 고령, 신부전, 만성고혈압 등의 사실이 망인의 사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것은 신부전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 다툼전는 사실, 갑 4, 5, 10호증, 을 2, 4, 5,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패혈증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한 원인으로 신부전, 욕창으로 인한 감염, 부비동염의 악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신부전, 부비동염 등은 망인의 기존승인상병인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행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욕창 역시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해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면서 발병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2006. 7. 4.경부터의 망인의 수진내역 상 뇌경색 및 그 합병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내역이 없어, 망인의 뇌경색이 중한 상태였다거나, 뇌경색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망인이 당시 74세의 고령이었던 점, 사망 전 1년여간 별다른 증상이 없이 자택에서 요양중이었던 점, 망인은 1992년도에 복수, 신장낭종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승인상병과 무관한 신장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부전증에 이르고, 그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