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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004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4,1심-대법원,2010두1996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7행 '받은 바 있고' 다음에 '○○○○병원에서 2005. 4. 4. 대뇌혈관 질환으로, 2005. 4. 25. 안면근육마비로, 2005. 6. 7. 대뇌혈관 질환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갑 제6호증의 2).'를 추가한다.
제4쪽 제21행 다음에 '망인은 2007. 11. 4.부터 2007. 11. 10.까지 정년퇴직 위로관광을 다녀왔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