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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135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011,1심 기본내용


사건번호2010누11353사건명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원고1 외 1명피고


재판부제5행정부 (다) (전화:생략)


접수일2010.04.23종국결과2010.10.16 항소취하간주


원고소가0피고소가0


수리구분제소병합구분없음


상소인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판결도달일확정일2010.04.14


심급내용


법원사건번호결과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0112010.03.19 원고패


최근기일내용


일자시각기일구분기일장소결과


2010.08.2510:40변론기일신관 303호 대법정쌍불


2010.09.1510:50변론기일신과 303호 대법정2회쌍불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자내용


2010.08.18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10.09.15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10.10.27피고(피항소인)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확정증명


2010.11.03원고 원고1 소송인시환급성구서 제출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내용


구분이름종국결과판결도달일확정일


원고 (항소인)1. 원고12010.10.16. 항소취하간주2010.04.14


원고 (항소인)2. 원고22010.10.16. 항소취하간주2010.04.14


피고 (피형소인)1.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소외52010.10.16. 항소취하간주2010.04.14


대리인내용


구분이름


피고 (피항소인)소송수행자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