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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156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8857,1심-대법원,2010두2111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이유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8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 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3쪽 아래에서 제7째 줄 '22,100,000원'을 '22,110,000원'으로 고친다.
○ 제4쪽 아래에서 제4째 줄 '건설업에 해당한다'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두11552 판결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