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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295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553,1심-대법원,2011두459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3면 2행에서 7행까지의'원고의 주장' 부분을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로를 하여 경추부에 추간판탈출 등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그 질환이 악화되었는데, 과중한 업무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어 휴식시간에,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의 정비고에 설치되었고 망인에게 사용이 용인된 것으로 보아야 할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던 중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고쳐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