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4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8352,1심-대법원,2010두2672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8 내지 14 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이 한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