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누1590]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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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8구합3108,1심-대법원,2010두2359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요우울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바, 제1심은, 이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없고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인 ○○○○○○의학회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 처럼 원고의 주요우울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