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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60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0410,1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쪽 7, 8째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대학교 ○○○○병원(당심 진료기록 감정의)
- 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심부전이 직접 발생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기저질환(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심부전에 이를 수 있다.
- 하루 밤을 새는 근무형태가 지속될 경우 인간 생리리듬에 악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근무에 비하여 육체적 피로가 더 쌓일 수 있다.
- ○○○ 내과 진단 당시 혈당 검사결과는 정상이나, 평소 뇨당이 (+)였다고 표시되어 있다.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이란 아직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인 당뇨병을 의미하는데, 혈당 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아니한 진단이다.
- 심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당뇨병만으로 단기간에 심부전에 이를 확률은 매우 낮다. 망인은 당뇨병이 없거나 초기 상태였으나 다른 기저질환(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등)이 동반되어 있었다면 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 6쪽 8째 줄 [인정근거]에 '이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게 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추가한다.
○ 7쪽 아래에서 5, 4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가 될 수 있다. 만일 망인에게 당뇨병이 없었다면 업무관련성은 더욱 더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