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21473]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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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067,1심-대법원,2011두376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