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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2432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257,1심-대법원,2011두354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3내지 6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흉요부 후만변형'의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및 '제5-6경추, 제8-10흉추, 제3요추-제1천추간 척추간협착증'이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입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