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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2433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601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 아파트 17개소'를 '○○○○○○○ 아파트 외 17개소'로 고치고,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2호증 내지 갑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 소외2의 사망과 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