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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24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654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현재는 증세는'을 '현재 증세는'으로 고치고, 제5면 제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02. 2. 9.경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치료비 18,692,030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