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2478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40,1심-대법원,2012두966,3심-대법원,2012재두169,1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은 출혈 전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량의 과도한 증가가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지만,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내용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뇌혈관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