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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2639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9744,1심-대법원,2011두9003,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 나. (1). (라)항(3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4쪽 아래에서 9째 줄)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주유소 2008년 월 판매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판매월


2008.1


2008.2


2008.3


2008.4


2008.5


2008.6


2008.7


2008.8


2008.9


2008.10


2008.11




판매량


2,295


1,718


2,049


2,016


2,338


2,072


2,177


2,052


1,959


2,232


2,115



(판매량 단위: 드럼)」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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