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0누2652]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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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0구단387,1심-대법원,2011두924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