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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2804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372,1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첫째 줄까지 중 '이 사건 사고나 치료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를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뇌진탕과 치료 과정에서 보험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병합되어'로 고친다.
○ 3쪽 10째 줄 '배제할 수 없다는'을 '배제할 수 없고, ○○○○○○ ○○병원장(사실조회)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진탕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뇌진탕이 있고 다른 질환이 없다면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으로 고친다.
○ 4쪽 4째 줄 ⑧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 ⑨항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6. 6. 2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140/98mmHg로 측정된 점(다만 고혈압 진단이나 치료는 받지 아니하였다), ⑨ ○○○○○○ ○○병원장(사실조회)은 뇌진탕 후 1개월 내에는 뇌경색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는 위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